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코로나 방역 방해'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코로나 방역 방해' 구상금 청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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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76명 진료비 관련 26억원 규모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 방역 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례별 법률 검토와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이들의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