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76명 진료비 관련 26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 방역 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례별 법률 검토와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이들의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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