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전망… 오늘 첫 재판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전망… 오늘 첫 재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1.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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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의 재감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통해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고사실'로 삼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