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 KBS는 수신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759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2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56%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KBS 경영평가보고서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높은 인건비 비중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수신료 제도의 개선과 광고수입 축소에 대한 우려와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KBS 외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2항에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직후 개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KBS는 제3자에 의한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KBS 이사회가 방송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경영평가보고서는 다른 공공기관이 외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받는 경영평가와 그 수준이나 내용의 품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
KBS 경영평가보고서는 이사회가 정한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 나열하는 보고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 연구개발사업, 시설투자 등의 평가항목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달성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KBS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로서 수신료 인상 논의에 앞서서 수신료 사용에 대한 평가방식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결과물(output)을 정리하는 백서가 아니라 성과(outcome)에 대한 평가와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KBS를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KBS의 보도, 콘텐츠 부문이 아닌 경영에 대하여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평가한다고 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한국방송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합당한 경영평가를 받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