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차체·안전 등 '트램 차량 표준규격' 마련
성능·차체·안전 등 '트램 차량 표준규격'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2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입 추진 지자체에 차량 선택·노선계획 수립 지원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예시. (자료=국토부)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예시.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트램 차량과 관련해 성능과 차체,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했다.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차량 선택이나 노선계획 수립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내 트램 활성화를 위해 사업 투자평가체계 개선 등 제도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계획 수립 및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규격은 트램 차량의 성능과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 총 35개 세부항목을 담고 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유럽과 북미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과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규격은 트램 차량 종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 트램은 선로에 설치된 전기선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며,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나 연료전지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SS)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했다. 무가선 전력공급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앞으로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와 슈퍼 커패시터(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로 나눴다.

차량 성능은 최고속도 시속 70km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 가감속 수준 등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개 모듈-1편성을 기본으로, 국내 도심지 차로 폭(2.75m 이상)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이상) 등을 고려해 차량 폭은 2.65m, 높이는 3.6m로 정했다.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mm로 설정했다.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과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국내 트림 활성화를 위해 트램 사업 투자평가체계 개선 등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는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트램 활성화와 트램 산업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