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 중소기업에 개방 유도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 중소기업에 개방 유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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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개방' 자율규제 도입 추진…최우수기업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누는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내용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회사와 이들 화주(貨主) 기업을 만나, 일감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하려는 규범은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기업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평가를 통해 최우수기업이 되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규범에는 물류, 시스템통합(SI)과 같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일방개방 협약과 내부거래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위범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일감개방 관련 규범은 강제력 없이 대기업집단의 자율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해당 대기업집단들이 실제 중소기업에 일감을 줄지 예단할 수 없다.

공정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간담회 등으로 일감개방 현황을 모니터링한단 방침이다.

한편, 물류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일감으로 내는 경향이 더 짙다. 실제 현대글로비스의 2019년 기준 매출 21.57%는 내부거래액이 차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