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하나손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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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치료 시 최대 2500만원 보장
(사진=하나손보)
(사진=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가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타 보험사는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하나손보가 받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오는 3월28일까지 3개월이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양성자의 물리적 특성(심부에서 에너지가 최대화됐다가 바로 사라지는 브래그피크)을 이용해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의 치료법이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는 하나손보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 시 최대 2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보는 업계 최초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보장해,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치료비 부담이 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업계 최초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특약을 출시해, 이를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