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매년 보장금액 늘어나는 '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 매년 보장금액 늘어나는 '종신보험' 출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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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3년 후부터 보험가입금액 3%씩 증가…최대 160% 증액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자산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보실속있는체증형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낮춘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구조를 통해 가족생활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61세체증형'과 '조기체증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지환급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반형과 저해지환급금형을 고르면 된다.

61세체증형은 61세부터, 조기체증형은 가입 3년 후부터 최대 2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이 3%씩 증가한다. 이를 통해 20년 후에는 가입금액의 최대 160%를 받을 수 있다.

조기체증형은 61세체증형보다 보험료가 비싼 편이지만, 단기간에 보장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저해지환급금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에 '일반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50%만 지급되지만, 보험료는 일반형보다 12% 가량 저렴하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모두 완료하면 해지환급금은 일반형과 같아진다.

이 상품에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하면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6%까지 '납입완료보너스'를, 기본적립금의 7%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까지 '장기납입보너스'도 적립된다.

보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이면 종합 건강관리서비스인 '교보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회복을 지원하고, 비대면 심리케어 솔루션인 '토닥토닥 마음케어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중필 교보생명 상품개발1팀장은 "저해지환급금형의 체증형 구조로 가성비를 높이고, 가족생활보장을 보다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며 "고객 니즈에 맞춘 보장설계는 물론,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