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1.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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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핵심 조치도 연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제한 등 일부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기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기존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