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검증에 '투기성 다주택자' 예외없이 부적격
민주당, 공천검증에 '투기성 다주택자' 예외없이 부적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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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검증 돌입… 악재 유발 '다주택자' 사전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과정에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후보 검증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알렸다.

민주당 중앙당공천검증위원회는 30일부터 시작하는 후보 검증 신청 접수와 관련해 대폭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선거 판도를 흔들 만한 악재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부동산 보유 현황 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먼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투기성 다주택자'는 후보로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후보 검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에는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보유 현황 증명서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등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또 투기성 다주택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검증 기준도 만들었다. 투기성 다주택자 검증 기준에는 윤리감찰단이 제시한 '주택처분 예외기준'을 적용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 역시 검증 기준을 부적격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으로 처리한다. 

민주당 후보검증위는 지난 28일 이같은 규칙을 확정하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쳤다.

후보 검증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검증 심사비는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150만원, 기초단체장 100만원이다. 20대 청년은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30대 청년과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은 비용의 50%만 받는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결과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정밀심사 요청으로 판정한다. 정밀 심사는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후보 검증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로, 민주당은 다음달 8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은 자격 요건을 의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다만 선거철 외부 인사 영입 등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한해 '신청일 현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규정을 바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