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조리용 고무장갑 불법 수입업체 4곳 적발
부산세관, 조리용 고무장갑 불법 수입업체 4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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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등 4개 업체 대표 기소의견…검찰송치
▲부산본부세관은 수 년간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수 년간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수년간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000만 켤레(시가 232억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시중에 유통하면서 제품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속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 수입한 고무장갑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와 제빵업체, 김치제조공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적발 업체들이 수입한 고무장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이미 국내 판매된 장갑은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