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69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월소득 169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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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기초연금 대상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안내(이미지=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안내(이미지=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월소득 169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2인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14.2% 인상된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1년도 개정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정이다.

노인 단독가구는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내년부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1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명, 20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적용한다.

복지부는 256만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에 포함,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인상된 데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을 같은 기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단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