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2.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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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등화한 '4세대 실손보험'도 도입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 이용료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과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외 잡종 개 등이다. 

또, 내년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해 보험료를 낮추는 취지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내년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추락·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위해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