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코로나 보증 지원 프로그램 연장
서울보증, 코로나 보증 지원 프로그램 연장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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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선금 보증 보험료 20% 인하 등
서울시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 (사진=신아일보 DB)

SGI서울보증보험이 내년 6월까지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와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에 맞춰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그 결과, 서울보증은 총 5만5137건 계약에 대해 약 81억원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 보증과 공사이행 보증의 보험료 면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최장 180일까지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서울보증은 중금리대출 보증상품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과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광열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