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도로 위의 무법자
[e-런저런] 도로 위의 무법자
  • 신아일보
  • 승인 2020.1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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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걷고 있노라면 킥보드를 타고 인파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들도 나름 조심해서 운전을 하겠지만 여간 위험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됐고,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고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단다.

분명한 것은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보도 통행을 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도 안 된다.

최근에는 킥보드 관련 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5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내년 4월에나 시행된다. 결국 내년 4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만 13~15세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셈이다.

안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공유형’ 킥보드가 보도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유형 킥보드는 원하는 곳에 주차한 뒤 앱으로 반납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킥보드를 타고 난 뒤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에 따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킥보드 법안을 만든 사람은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양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세워야 할 때다.

/한성원 스마트미디어부 차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