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깜빡깜빡" 점멸신호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통행하자!
[기고 칼럼] "깜빡깜빡" 점멸신호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통행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20.1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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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차량이 한적한 심야·새벽 시간에 운전하다 보면 황색 또는 적색 신호가 깜빡이는 신호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멸신호는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연료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도입된 교통운영체계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점멸신호구 간에 대하여 단순히 조심히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통행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운전자간의 다른 점멸신호 이해도는 심야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심야시간대 점멸신호를 2018년 기준으로 약 2만7백여개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전국에 설치된 신호기 약 5만개의 41% 수준이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운영은 최초 도입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일반신호 운영 때 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야시간대(밤 11시~새벽6시) 점멸신호 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율은 전체 통과 차량의 약 9%로 특히 낮은 통행 방법 준수율도 문제였지만 점멸신호 교차로 진입 차량의 약 70%가 과속을 하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은 2019년 3월 교통안전 측면을 강화한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멸신호 교차로 주변 도로 차로 수', '제한속도',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이전보다 강화하거나 추가하였는데, 특히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1시부터 오전 6시에서 밤 0시부터 오전 5시로 2시간 단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교통안전을 위하여 심야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점멸신호의 의미와 통행 방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다수인 현재로서는 점멸신호 구간 운행 시 교통사고 위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기에 점멸신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점멸신호는 크게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황색 점멸등인데,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하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나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속도를 줄이고 언제든지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운행해야 한다. 

적색 점멸등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데, 적색 점멸등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에 다른 차량 등에 주의해서 통과해야 한다.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일시 정지 의무"이고 이때 일시 정지란 차의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만약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적색 점멸신호 위반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에 의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되고 적발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특히 적색 점멸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벌점 2배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황색 및 적색 점멸신호가 같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에 교차로 통행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적색 점멸등 쪽 차량은 정차한 후, 황색 점멸신호 쪽 차량을 먼저 보낸 후 주행해야 한다. 황색과 황색 점멸등으로 된 교차로라면 직진 차량 및 도로 폭이 넓은 쪽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적색/적색 점멸신호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것처럼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반대편 차량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과해야 한다.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은 교통소통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만큼 목적에 부합하되 최소한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점멸신호 종류에 맞는 올바른 통행 방법의 준수는 기본이며, 운전자들도 점멸신호를 보았을 때 공식적인 신호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 의미에 맞는 통행을 습관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 및 운영 관련 기관들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점멸신호 교차로에 대해서는 일반신호 전환하는 등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라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점멸신호 교차로 구간 교통사고 제로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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