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빨간날 편하게 쉰다…정책자금 우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빨간날 편하게 쉰다…정책자금 우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시행전 유급휴일로 전환시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소상공인이 일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소상공인이 일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빨간 날 편하게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들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대하며 추가 지원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관공서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p 상향한 90%로 확대했다. 보증료는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발표 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으로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을 발표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안내문.(사진=중기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안내문.(사진=중기부)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