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책임경영 강화 기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책임경영 강화 기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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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이마트 지분 8.22% 수증, 최대주주 등극
2013년 3월 등기이사 사퇴 이후 미등기 상태로 총괄
책임 회피 지적 지속…"경영 참여하려면 등기 필요해"
정용진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내이사 등기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에 나설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정 부회장이 오너가(家)로서 경영에 참여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미등기 임원이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은 의사결정구조 정점에서 신세계그룹 경영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2013년 3월 등기이사에서 사퇴한 후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9월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 8.22%를 수증하면서 총 지분율 18.56%로 이마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신세계그룹은 지분 증여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은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이마트 주식 14만주(0.50%), 약 241억원(1주당 17만원대) 어치를 장내매수 했다. 이를 통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기존 9.83%에서 10.33%로 늘었다.

신세계그룹은 당시 이와 관련해서도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가 진다는 의미의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여전히 이마트와 신세계는 물론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등 그룹의 상장 계열사 7곳 중 어디서도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서도 신세계그룹은 총수인 이명희 회장과 2세 정용진·유경 남매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 경영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져야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된 데 이어 이사 등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책임경영 회피 논란’을 잠재울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등기임원이 아닌데 최대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회 등으로 이뤄지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며 “회사는 총수 개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