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노조법 개정, 노사 입장 균형 맞춰”
이재갑 노동장관 “노조법 개정, 노사 입장 균형 맞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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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와 경영자 입장에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내 주요 시설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의 금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노조법이 개악이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시설 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뺐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EU는 2018년 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ILO 핵심협약이 비준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장관은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EU와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