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심화…"이중징수 검토해야"
OTT-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심화…"이중징수 검토해야"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0.1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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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상명대 교수 "음저협, 창작자와 제작자 간 합의 부정"
김용희 숭실대 교수 "음저협 일방적 요율 책정은 독점권 문제"
"OTT 징수요율 항상 높다보니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어려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저작권료 징수요율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중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OTT 업계는 영상물특례규정에 따라 창작자와 제작자간 특약을 통해 양도 또는 이후 이용까지 허락하고 있지만, 음저협은 창작자와 제작자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이중징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무조건적인 징수요율 마찰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해당 저작권료 징수요율에 대해 현재 방송사 VOD(다시보기)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하는 반면, 음저협은 관련 매출의 2.5%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내 음저협이 신청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해외 각국 (음악저작물)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다르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에서 계약하지만, 국내선 음저협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적정 사용료는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구분해 부과하되, 권리 처리를 마친 영상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 권리를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지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이중징수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사전제작단계의 권리처리를 고려한 후 OTT에 대한 사용료 산출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면 음악의 가치가 줄어들어 명백한 국제 통상적 불균형이 불거질 것이란 음저협의 주장에 대해선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정책과 음반·방송시장의 구조, 규모 정책 관련 산업의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요율 책정은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방송 VOD와 오리지널(직접제작)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해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OTT 경우, 과거와 달리 저작권 지급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합리적인 징수 규정이 정해진다면 지급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며 “OTT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징수요율이 항상 높다보니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