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원주시, 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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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사진=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국 가축 방역상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 철새 분변에서 20건이 검출되고 가금류 사육농장 5개소에서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에서 16건, 야생 멧돼지에서 843건 검출됐다.

이에 시는 △'HPAI·ASF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2019. 9. 16~현재) △가금·양돈 농가 전담 공무원제 지정 운영(가금 48호, 양돈 35호) △거점소독세척시설 2개소 24시간 운영(문막읍, 호저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설치(차량, 출입자, 낚시금지 홍보) △원주축협 공동방제단 3개 반 가금·양돈 농가 진입로 소독 △광역방제기 1대, 살수차 1대, 드론소독 3개 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원주천 및 섬강 일대) △소독약품 15.8t, 생석회 221.4t, 멧돼지 기피제 2.5t 공급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예방대책 추진과 더불어 가축 사육 농장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축산 농가를 점검해 방역시설 미흡 및 방역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축산 관련 영업자는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및 방조망과 방충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이동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형 가축질병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및 철새 접촉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