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등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등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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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536만원 상당 술접대…검사 2명 불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공개로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사실을 폭로한 지 53일만이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와 B 검사 등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에는 다른 검사 2명도 동석했지만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 기소에서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므로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폭로 내용을 토대로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영수증 등을 통해 접대 날짜를 7월18일로 특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제보 은폐 의혹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