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이웃 분신시도 막다가 화상 입은 김종남씨 의상자 인정
함평군, 이웃 분신시도 막다가 화상 입은 김종남씨 의상자 인정
  • 이상휴 기자
  • 승인 2020.1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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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을 시도한 이웃을 말리려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전남 함평군 거주 김종남(47) 씨가 의상자로 선정됐다.

8일 군은 "지역 월야면에 거주하는 김종남 씨가 보건복지부 제5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마을 이웃 A씨를 제지하다가 온 몸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 치료 중에 사망했고 김 씨는 응급수술 후 입원과 치료를 반복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지역민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김 씨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 관련 심의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면서 ‘함평군 1호’ 의상자로 지정됐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부상등급(1~9)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신아일보] 함평/이상휴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