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위험 상존"…규모 키운 서울 상조업체, 재정건정성은↓
"소비자피해위험 상존"…규모 키운 서울 상조업체, 재정건정성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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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정반환율, 작년比 2.3%p 하락

서울시 상조업체 규모는 늘었지만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은 작년보다 2.3%p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이 하락해 소비자피해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38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4조8978억원으로 작년 동기 6059억원 대비 14.1% 늘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계약 건수도 550만건으로 10.9%(54만건) 증가했다.

반면,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구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88%로 전년 동기 90.3%보다 2.3%p 하락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폐업 등의 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업체의 전체 고객이 해약할 경우 환급돼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별 계약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률에 의해 결정된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동시에 해약을 요청하면 환급해야 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해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자료 등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소비자 교육 동영상도 확인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