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환자별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식약처·복지부, 환자별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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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DUR 통해 의·약사 등 의료현장서 확인 가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별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당국은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이상 항경련제) 등 5개 성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이다.

해당 정보는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제공된다.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등이다.

보건당국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 제공 화면 예시(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 제공 화면 예시(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