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에 성매매 권유하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16세 미만에 성매매 권유하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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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안산 한 골목길 비상벨을 점검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안산 한 골목길 비상벨을 점검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성매매를 권유만해도 형(刑)의 2분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형법 개정으로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되는 성행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게 가능해졌다.

가중처벌이란 범죄에 대해 정해 높은 형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정안에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예기획사 등이 해당한다.

이에 이들 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묵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있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한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됐다.

개정안이 조두순 출소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 데 따라 조두순이 거주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