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OTT VOD에도 보상금제 적용해야"
PP협의회 "OTT VOD에도 보상금제 적용해야"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0.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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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 개당 수백개 권리확인 사실상 불가능
"권리자 보호와 콘텐츠 유통 활성화 위한 개정 필수"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VOD(다시보기) 전송도 보상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 이하 PP협의회)는 OTT 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을 손질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을 제안했다.

PP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일각에선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 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 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