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처리 강행… 野 "김여정 칭송법"
與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처리 강행… 野 "김여정 칭송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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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통위서 법안 단독 표결… 국민의힘·국민의당 퇴장
김석기 "김정은·김여정에 법안 상납… 조공으로 韓 입법 바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처리 강행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단독 처리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각했다.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바다 위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하고,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징역을 보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