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동안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수능 영어듣기평가 동안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2.01 17: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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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 5~40분까지 국내 전 지역 운항 금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은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예약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