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1700억'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확정
'3조1700억'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확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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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만국 구축 시…조건안되면 4조까지 치솟아
SKT '아쉽지만 존중', KT '합리적', LGU+ '도전적인 조건'
정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이통사 대리점들이 모여있는 집단상가.(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이통사 대리점들이 모여있는 집단상가.(이미지=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총 3조17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단 이동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다. 따라서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에는 할당대가가 크게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내년 6월 이용기한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총 320메가헤르츠(MHz) 폭 중 2G 용도로 사용 중인 20㎒(LGU+)가 제외된 290㎒에 대한 대가책정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G 무선국 구축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게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5G 무선국을 2022년까지 총 12만국(공동이용국 포함) 이상 구축할 경우 최저가인 3조1700억원만 내면 된다. 반면 5G 무선국 설치가 6~8만국에 그친다면 재할당대가는 3조77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재할당 대가정책은 이통3사가 지난 7월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됐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공개한 재할당 기준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최저가로 3조2000억원을 제시하며 5G 무선국 15만국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15만 무선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5G 무선국 수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미지=과기정통부)
5G 무선국 수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미지=과기정통부)

이후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재할당 대가정책을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여건, 이용자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온도차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와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이라며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에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은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과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