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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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국제비교’ 보고서 발표
노동조합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정착 과정. (사진=한국경제연구원)
노동조합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정착 과정.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 초과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의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지난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할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도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현행 노조법 시행 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4년 이러한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ILO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시에 한국 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이미 노조와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들 국가의 노조 전임자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산별(초기업) 노조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도 산별 노조에서 지급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도 지난 1949년 노조법 개정과 1991년 판례에 근거해 노조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는 노조전임자 외에도 기업 내에서 노조 활동과 근로자 대표 활동을 수행하는 노조전임자와 비슷한 인력이 있다.

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와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프랑스의 노조 대표(Syndicale delegation)와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