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원가보다 낮게 첵정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에 검찰수사까지
하도급대금 원가보다 낮게 첵정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에 검찰수사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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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수 임의로 적게 책정…제조 위탁 임의 취소·변경도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150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업체들은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실제 투입 노동시간)를 추가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의 예산 부서는 추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해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약 12억원으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의 동의 여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없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