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병아리·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서 '병아리·오리' 유통금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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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행정명령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인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변에서 헬기를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인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변에서 헬기를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금농장의 방사사육도 제한된다. 

또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이 금지되며,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직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AI가 2년8개월 만에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행정명령과 함께 지자체, 가금농장 관계자들에게 긴급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지자체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토록 지시했다.

농장주와 종사자들은 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소독을 엄수해야 한다. 또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와 농경지 출입은 삼가해야 한다.

축산 관계자는 축산 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축산차량(운전자)은 방문 농장에 사전 연락 후, 해당 농장주 또는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 후 농장에 진입해야 한다. 주말 등 농장주나 농장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료차량 등이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비상 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점검 강화해야 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