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화학-이녹스첨단소재 화해 모드…특허분쟁 해소
[단독] LG화학-이녹스첨단소재 화해 모드…특허분쟁 해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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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의 하에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취하
첫 소송 제기도 합의 후 취하 가능성 커
이녹스 "분쟁 보다는 협력하는 게 맞을 것"
LG화학 로고(위)와 이녹스첨단소재 로고(아래). (사진=각사)
LG화학 로고(위)와 이녹스첨단소재 로고(아래). (사진=각사)

LG화학은 국내 중견 부품소재사인 이녹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양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합의 하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이녹스첨단소재는 최근 특허를 둘러싸고 제기했던 각각의 소송과 무효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녹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정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봉지(Encapsulation) 필름과 관련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녹스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부터 봉지 필름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성능을 개선한 OLED TV용 봉지 필름을 개발하고 2018년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업계는 LG화학과 이녹스첨단소재가 LG디스플레이에 함께 봉지 필름을 납품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녹스첨단소재도 LG화학의 소송 제기 이후 지난해 8월말 “LG화학이 주장하는 특허는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이녹스첨단소재는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양사 관계자는 이녹스첨단소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양사 합의 하에 심판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처음 이녹스첨단소재에 제기한 소송 취하에 대해 양사는 합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를 양사 합의로 취하한 것을 미뤄 볼 때 합의 가능성은 크다.

이녹스첨단소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합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이 지난 2011월 11월 출원한 ‘접착 필름과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봉지 방법’ 특허와 관련해 올해 2월 무효로 심결하면서 이녹스첨단소재의 손을 들었다.

다만 LG화학이 지난 2014년 6월 출원한 ‘봉지 필름과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봉지 방법’ 특허에 대해선 올해 6월 일부 각하·기각했다.

이녹스첨단소재 관계자는 “특허분쟁은 시간 등 소모되는 부분이 크다”며 “분쟁 보다는 협력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이 제기한 건 취하한 게 맞다”며 “합의와 관련해선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