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개…"인간성 위한 AI"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개…"인간성 위한 AI"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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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공청회 통해 소개, 의견접수 후 보완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했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했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하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 마련과정에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으로 참여했다. 

이번 기준안은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제시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준안과 관련해 12월7일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이메일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안은 12월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확산됨에 따라,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인공지능 권고안이 대표적이며,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도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