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대안 실현 가능성 없어…이기적 주장"
한진그룹 "KCGI 대안 실현 가능성 없어…이기적 주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7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100가지 넘는 대안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한진그룹은 27일 “KCGI가 제시한 △사채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성부 KCGI 대표는 더는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성사 여부가 달린 법원의 신주발행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연일 장외 공방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 매각 방식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에 직접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조건인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게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강성부 KCGI 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항공업을 재편하기 위한 대안을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는 불가피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100가지도 넘는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진칼 본사 사옥 매각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강성부 대표의 언론 인터뷰 언급은 끝내 숨기고 싶었던 투기세력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한진그룹 임직원들의 일터가 되는 자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가볍게 보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투기 세력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대규모 정부의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KCGI와 같은 투기·음해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이 어떠한 생태계를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 고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가 지난 25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까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