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들 입장 이해…법·절차따라 윤석열 징계 진행할 것"
추미애 "검사들 입장 이해…법·절차따라 윤석열 징계 진행할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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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권위주의 정권 불법사찰과 다르지 않아"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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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법과 절차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날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과 판사들에겐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찰 문건에는 아무 언급 없이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면서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선 검사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이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여기에 평검사에 이어 고검장과 대검 중간간부들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