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산차,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많아"
한경연 "국산차,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많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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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
판매가 6000만원 기준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 부담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판매가 6000만원 기준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 부담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할 때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판매가격 6000만원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고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시기 적용으로 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 대한 법률상 위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 위원은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과 세 부담 형평성,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면서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