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박영수 특검 폐지법'도 법사위 소위 회부… 윤석열과 결별 수순?
[단독] 與 '박영수 특검 폐지법'도 법사위 소위 회부… 윤석열과 결별 수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5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가동… 53건 중 40건이 여권발 입법
'박영수 특검 업무 종료' 내용 법안도 안건에 포함… 처리 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간 안건 중 '국정농단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업무 종료법'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맞물려 여권이 윤 총장과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총 53건의 법안이 회부됐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여당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안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건씩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2건이 의제로 올랐다.

2건 모두 여당에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6년 12월 출범했던 특검을 없애자는 게 골자다.

2건의 법안은 백혜련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주도했다. 지난 2일 백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특검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3심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돼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폐지 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또 '특검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한다. 특검 제도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됐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다음 특검이 업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백 의원 발의안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같은 내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이전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하면 벌금·추징금은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징역형은 10년 줄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재판을 받은 사안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가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처럼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부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공산이 크다. 다만 이 경우 재상고심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데, 그 시한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검을 그만 놔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일등공신 특검이 없어지고, 윤 총장이 특검 안에서도 맹활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여권과 윤 총장의 관계도 청산되는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두 의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특검 업무를 어떻게 인계할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나아가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는 임무 종료 조항을 담은 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고언도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간 안건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법안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 약 40건이 여권에서 나온 법안이다. 선입선출 관행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보이콧(불참)'을 예상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