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국내반입절차 완료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국내반입절차 완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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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홀 에이 하이퍼…"나보타 사업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
대웅제약 전경 야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야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1월20일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자사의 시설에 입고하고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

특히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과 달리, 정부의 승인과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로써 기존 균주와 미국에서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 두개의 적법한 A형 균주를 보유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균주를 확보·연구해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서 K(코리아)-바이오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포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ITC 최종판결에 관계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 소송 원고 측과 위원회조사관(Staff Attorney) 모두 대웅이 새로운 균주로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데 어떠한 배제명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 균주는 상업성 또는 근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의 요구를 거부했다.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는 균주의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양규환이 1970년대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에이 하이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