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1.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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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악 저지·전태일 3법 입법 요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예정대로 내일(25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서울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방역수칙에 따라 10인 미만의 소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리게 됐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집회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이 달라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개최하는 지방 집회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한국GM 지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 15만∼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