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공무원 3분의1 재택근무 돌입
철원군청 공무원 3분의1 재택근무 돌입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1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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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24일부터 내달11일까지 3주간 시행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군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현원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부서별 필수기능은 유지하면서 하루 단위 순환제로 재택근무를 운영, 우선 3주간 시행하고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관내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 19 확진자·집단감염이 급증하면서 직장내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민행정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공무원과 자녀돌봄의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단, 대민행정 분야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해 군민 불편함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직장내 불필요한 접촉은 최소화 하며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함께 시달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대면 근무가 늘어나는 만큼 대민업무에 지장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비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며 “전 군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