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유급휴일로 운영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유급휴일로 운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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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가 쉬는 ‘빨간 날’에 쉴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다.

과거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 등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이 관공서 공휴일에 같이 쉬게 됐다.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것이 적용될 예정이다.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내년 적용을 앞두고 고용부는 이날 30일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약 10만4000곳)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준수사항 등도 같이 안내했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부는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함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5~29인 사업장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이리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