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드론탐지시스템 시범운영
인천공항공사, 드론탐지시스템 시범운영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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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보완해 내년 말부터 본격 운영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서 인천공항 관계자가 드론탐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서 인천공항 관계자가 드론탐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9월부터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탐지율을 높였다.

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9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드론 탐지 시 드론 포획·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0월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여된다.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며 "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드론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