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선거판으로?… 범여권, 교사 '정치 허용법' 연발
학교를 선거판으로?… 범여권, 교사 '정치 허용법' 연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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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 수학권 보장… 교원 직무전념성도 담보"
강민정 "정당 공천 관련 '국민경선' 참여는 가능해야"
여당은 얽히고 설켜… 찬성 의원이 반대 법안 내기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운데)와 김진애 원내대표(오른쪽), 강민정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운데)와 김진애 원내대표(오른쪽), 강민정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교사 정치 참여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에서 정당 활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명분으로 진보권 특성인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 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57조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정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며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은 하지 못 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비록 현행법상 공무원·교원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은 하지 못해도 국민경선 참여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립·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 사직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교사 A씨가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건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공직 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도 학생 수학권을 침해할 위험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직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활동과 선거 출마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공무원과 교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이같은 법안을 내놨다.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은 업무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동참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선 이와 결이 다른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

현행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학교나 교육 현장에선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일환으로 모의 투표를 하는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교육을 이용해 교사가 선거 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