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기간 12월11일까지 연장
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기간 12월11일까지 연장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1.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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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기간이 당초 지난 13일에서 오는 12월11일까지로 연장된다. 

시는 전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내에서 전담창구를 통해 현장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신용카드매출액 △ 현금영수증매출액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문자메세지, 전화안내, 전단지 배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긴급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