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쓰비시 자산매각 절차에 “일본과 지속 협의”
외교부, 미쓰비시 자산매각 절차에 “일본과 지속 협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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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강제 징용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매각 절차 진행에 대해 외교부가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외교부는 이날 미쓰비시 자산매각 관련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손해배상(1억~1억2000만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자산 현금화를 위해 심문서를 공시송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을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다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법원이 심문서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이날 0시 효력이 발생한 데 따라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감정평가, 경매, 매각 대금 지급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미쓰비시가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로도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는 다음 달 30일 0시 효력이 발생한다.

미쓰비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 양국은 해결방안을 위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