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방송 전부 중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방송 전부 중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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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정지 징계 받은 MBN. (사진=연합뉴스)
6개월 업무정지 징계 받은 MBN. (사진=연합뉴스)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승인취소는 모면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7월 장승준, 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 등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기고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게 됐다. 처분에 따라 이 기간 MBN은 방송 전부를 중지하게 된다. 다만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방통위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는 모면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려 6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