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절세전략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절세전략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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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서에 올해 수치 입력하면 예상세액 산출
홈택스 화면. (사진=신아일보 DB)
홈택스 화면. (사진=신아일보 DB)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에서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입한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카드 종류 및 사용처에 따라 1∼2월은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각 2배로 상향된다. 4∼7월에도 일괄 80%로 오르며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15~40%)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상향됐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한도와 상관없이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공제액은 대상 사용 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저 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와 사용처부터 반영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해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서는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 가능하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가 신설되고 △국내 복귀 우수 인력 대상 소득세가 감면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 전략으로 활용가능하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소지해야 한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홈택스 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확대된다.

추가제공 자료로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월세액 세액자료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