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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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피고인은 그러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42)씨와 아들 조군(6)을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친정어머니와 이사할 새집을 보러 가기로 한 피해자 박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박씨의 자택을 방문한 박씨 아버지와 오빠가 발견했다.

다만 사건 현장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으로 CCTV 등의 명백한 증거도 없었고 범행 도구 또한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자료 및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우자이자 아빠인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1심 재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은 남편이자 아빠”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이같은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격과 당시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아내와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가족의 사망 이유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았고 현재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물어본 사실과 가장으로서 가족의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이 정황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 및 부검 사진 등을 보고도 미동조차 않았다. 또 범행 전후로 진범이나 재심 등 살인범죄와 연관된 영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해보면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오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크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공판에서조차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