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정순 "동의하면 檢 거수기" 읍소했지만… 與 '투표'로 대답 가늠
(종합) 정정순 "동의하면 檢 거수기" 읍소했지만… 與 '투표'로 대답 가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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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 186명 중 167명 찬성
5년 만에 현역 체포… 정정순 "불체포특권 스스로 유명무실 만드는 것"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율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제 투표는 범여권 의원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정 의원 체포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과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검사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고,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동료 의원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밤에도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 않겠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검찰의 정치화를 주장하면서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회법 26조를 들어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표명했고, 지도부도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종용한 바 있다. 다만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불참은 국회의원의 의무도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정 사상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이번 정 의원 건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정 의원을 제외하면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22.8%에 불과했다. 14건을 부결됐고, 23건은 폐기됐다.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현역 의원 체포 사례는 지난 2015년 8월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에 추가됐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자유 투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재적 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전 20대 국회에선 5건의 체포동의안이 의제로 올랐다. 모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안건이었다. 다만 홍문종·염동렬 의원 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에 대한 건은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bigstar@shinailbo.co.kr